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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11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26. 23:32경 아산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지갑 속에서 현금 1만 원씩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고,

2. 같은 해

2. 12. 01: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소주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3. 같은 달 13.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문에 돌을 던져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라면 2개, 소주 7병, 막걸리 1병, 맥주 3병, 김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4. 같은 달 16.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창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막걸리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cctv 확인 수사 등/지문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