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공증인법 제38조에서는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로 공증인과 참석자가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는 E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E 이름 부분을 복사하여 붙인 문서에 E의 인장만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나. 또한 E은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1 내지 4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라.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1차 유언공정증서에 비하여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에서는 이 사건 1 내지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지분은 13/100(= 41/100 - 28/100), 피고 D의 지분은 14/100(= 18/100 - 4/100)씩 각 증가한 반면, 원고 A의 지분은 14/100(= 14/100 - 0), 원고 B의 지분은 13/100(= 26/100 - 13/100)씩 각 감소하였는바, 이 사건 1 내지 4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진정하게 성립된 이 사건 1차 유언공정증서에서 정한 피고들의 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