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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단1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 201호 D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 상사인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재차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심부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