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7. 제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엔지건설’이라고 한다)와 부산 동래구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G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801호를 임대차기간 2008. 1. 2.부터 2010. 1. 2.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11. 16. 이 사건 건물 중 801호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10. 1. 2.까지, 반환기 2010. 1. 2., 전세권자 원고인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공인중개사 H의 중개보조원 피고 I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한편 J은 2003. 10. 2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K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K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7. 6. 20.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7. 6. 27.부터 2007. 7. 2.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관하여 제이엔지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413호로 원고 및 제이엔지건설, K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와 퇴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제이엔지건설은 위 건물을 철거하며, K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1. 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09나13897호), 위 판결은 2011.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