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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399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21,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의 ‘2015. 9. 23.부터’는 ‘2015. 10. 1.부터’의 오기로 본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2. 26.).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