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 0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16 세), E(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맥주 2 병을 안주와 함께 4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