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이를 알게 된 이 사건 학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항의하면서 이 사건 학교를 찾아가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학교는 약 950명의 어린 학생들과 학교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건물이므로 이 사건 방화범행이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비록 범행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의 이른 시각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어린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음이 분명한 점,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이 다행하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