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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8:05경 안산시 상록구 C 에 있는 'D'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자신의 지인인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9세)가 E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가족관계 ㆍ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