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이오마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람외 1인)
2009. 3.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8,500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2.부터 2008.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80,885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8,890,8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7.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83,135원과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8,890,8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7.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34,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4, 5 소재 롯데프라자 상가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4. 6. 29. 당시 단독 대표이사이던 소외 4가 사임하고, 공동대표규정을 설정하면서 소외 4와 소외 1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다음날 그 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5. 2. 1. 소외 4가 사임하고, 소외 3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 2. 3. 그 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05. 8. 8. 소외 1이 사임하면서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고 2005. 8. 19. 그 등기를 마쳐 소외 3이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실업을 운영하던 소외 2는 2000. 11. 30. 피고와 사이에, 당시 노후화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내, 외부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가 위 주차장에 일정 시설을 투자하는 등으로 위 주차장을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으로부터 주차비를 징수 받아 취득할 권한을 갖고, 그 대신 위 주차장의 사용료조로 피고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또한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비용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비용역비로 피고로부터 월 3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3. 11. 30.까지로 하는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0. 13. 이 사건 주차장에 투자된 시설비 및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후 이 사건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2003.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기간을 2004. 11. 30.까지로 연장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비용역비는 월 25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04. 11. 30.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계약의 계약기간을 2006.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2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부터 피고에게 원고와의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3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위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로 하여금 주차장 관리업무 등을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2005. 8. 8.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 소외 3은 위 구분소유자들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2005.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는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중단하고 2005. 10. 18.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자. 원고는 피고의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2006. 3. 7. 위 업무수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 17, 18, 20, 21, 23, 2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용역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06. 3. 7.까지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3. 8. 이후의 용역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건물경비용역비 2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주차장 사용료 1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3차 계약은 당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인 이상 이는 피고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2004. 11. 30.까지의 용역비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1. 30.까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 청구 부분
(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참조),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특정사항에 관한 대표권 행사를 개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당연히 무권대표행위가 되어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차 계약이 체결된 2004. 11. 30. 당시 피고는 공동대표이사로 소외 1과 함께 소외 4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 소외 1이 단독으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3차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3차 계약 체결 당시 소외 4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62 내지 65호증, 갑 제7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2005. 5. 10.경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3, 1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상인회 앞으로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2006. 11.말까지이다’라는 취지의 공문(갑 제7호증)을 발송한 점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3차 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고와 □□□상인회 사이의 내부 문건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3차 계약을 추인하여 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3차 계약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 소외 1의 단독계약체결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법 제395조 에 의한 표현대표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3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소외 1이 상법 제395조 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 1에게 피고의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사무관리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3차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2004. 12. 1. 이후 원고가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이 타인인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3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계약에 따라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2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긴 구분소유자들이 여러 차례 원고와의 건물경비용역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여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3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원고가 건물경비업무수행에 지출한 비용은 부당이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법 제739조 상의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28,5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차관리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3. 12.부터 2006. 2.경까지 피고의 관리실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비 합계 2,880,000원 및 2004. 1.경부터 2006. 2.경까지 피고의 관리실 내방객들이 이용한 차량에 대한 주차비 합계 1,160,83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4호증, 갑 제46, 47호증, 갑 제60호증, 갑 제70, 71호증, 갑 제77호증, 갑 제9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당초 위 주차비 청구 이외에도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 중 일부가 이용한 차량에 대한 주차비 합계 3,92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07. 4. 3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를 철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2.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7. 11. 9.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원고의 이 부분 소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고의 소 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