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1. 인정사실 원고들은 개인 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1.부터 2011. 11. 3.까지 군산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 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임금 각 169만 원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약13499호로,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J 304호에 거소를 둔 개인 공사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군산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0. 25.부터 2011. 11. 13.까지 근로한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5,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각 169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종료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