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2016누4136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179 (2016.04.08)
제목
(1심 판결과 같음)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6누41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AA건설 주식회사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6.
판결선고
2016.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