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문제 된 표현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3] 검사 등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5] 갑의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갑이 작성한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 갑의 누나와 처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자 을이 시사주간지에 작성·게재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갑을 회유·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기사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을과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는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08조 , 제451조 제1항 제9호 [2]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3]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4]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5]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공2003상, 48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공2008하, 1146) [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공2002상, 522) [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공2006상, 102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공2008상, 127)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현)
주식회사 참언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한편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검사가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여 검찰의 수사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소외 1을 회유·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한 소외 1 가족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기사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그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명시적 판단 없이 곧바로 위법성 판단을 한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01. 12. 20. 미국으로 도피하여 법무부가 2004. 1.경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소외 1이 미국에서 인신보호청원을 하는 등으로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외 2 전 서울특별시장이 2007. 8. 19.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는데, 소외 2 후보자가 소외 1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외 2 후보자가 소외 1의 범행에 관련되었는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하였고, 소외 2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자로서 충분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 소외 1은 2007. 10.경 미국 당국에 인신보호청원을 취하하고 국내 송환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2007. 11. 6. 구성되어 소외 1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 범죄, 대통합민주신당의 소외 2 후보자 주가조작 고발사건 등(이하 ‘BBK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었다. 원고들은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참언론(이하 ‘피고 참언론’이라 한다)은 시사주간지 ‘시사IN’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시사IN’의 뉴스팀 소속 기자이다.
3) 피고 2는 2007. 11.경 소외 1의 누나 소외 3에게 전화하여 인터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2007. 11. 26.경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여 2007. 11. 27.과 같은 달 28일 소외 3과 인터뷰를 하였다. 피고 2는 2007. 12. 3. 소외 3의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났는데, 소외 3은 2007. 12. 5.로 예정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하면서 피고 2에게 소외 1이 검찰로부터 회유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보여주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 녹음테이프를 들려준 후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를 건네주었다. 위 메모지는 소외 1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장모와 면회 중 필담을 나누면서 작성된 것이고, 위 녹음테이프는 소외 1이 검사와 수사관의 입회 아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소외 3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4) 피고 2는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이 일치하고, 위 메모지의 작성 장소나 전화 통화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피고 2는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피고 참언론의 편집국에 보내 다른 기자들 및 변호사와 상의하고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였다.
5) 그 후 피고 2는 위 메모지 사진을 첨부하고, 메모지, 녹음테이프의 내용, 소외 3 및 소외 1의 처 소외 4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소외 1을 회유·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 참언론은 2007. 12. 4.자 ‘시사IN’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6) 검찰은 2007. 12. 5. 11:00경 BBK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BBK는 소외 1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소외 2 후보자가 소외 1의 BBK 관련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7) 국민의 상당수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BBK 사건이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소외 2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 12. 28.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특별검사는 40일에 걸친 수사 끝에 2008. 2. 21. 검사의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BBK 사건에 관한 검사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인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위 메모지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작성자의 의견을 보류하고 메모 내용을 옮기거나 소외 1 가족의 진술을 인용하는 중립적 태도로 작성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마.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일반인들은, 원고들이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형량을 수단으로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기사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수사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 없지 않았고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정당이나 언론의 역할이 필요함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검찰의 해명을 듣거나 소외 1의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 피고들의 행위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사정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