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C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