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17]
외국회사가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연금기금과 사보모장기금에 출연한 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외국회사가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연금기금과 미국연방보험출연법에 의한 사회보장기금에 출연한 돈은 법상 출연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9조 , 제54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조 , 제13조
에이티엔티 인터내셔날 극동주식회사
광화문세무서장
피고가 1985.6.28. 원고에 대하여 한 1985.수시분(1982.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59,084,437원과 방위세 금 8,037,484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32,180,579원과 방위세 금 5,244,2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가 1979.12.14.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극동)리미티드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80.7.4.그 한국지점을 설치하고 1981.2.27. 그 명칭을 에이티엔티 인터내셔날 극동주식회사로 바꾸고 같은 해 4.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의 설립당시 그 주식의 대부분을 미국회사인 소외 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 인코포레이티드(이하, "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었고, 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은 역시 미국회사인 소외 웨스턴 일렉트릭 컴패니 인코포레이티드(이하 "웨코"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그 주식의 전부를 웨코가 보유하고 있으며, 웨코는 미국회사인 소외 아메리칸 텔테폰 앤드 텔래그라프 컴패니 (이하 "에이티엔티"라고 한다)의 제작담당계열회사(에이티엔티와 그 계열회사들을 "벨 시스템"이라고 부른다)인데 에이티옌티는 1980.6. 경 에이티엔티 인터내쇼날 인코포레이티드(이하 "에이티엔티 인터내쇼날"이라 한다)라는 명칭의 새로운 미국화사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제시장에서의 판매 및 기술이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에이티엔티 인터내쇼날은 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의 전주식을 매입하여 그 결과 현재의 주식소유관계는 에이티엔티-에이티엔티 인터내쇼날-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원고(앞에 기재된 법인이 바로뒤에 기재된 법인의 전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의 선을 이루고 있는 사실, 원고는 전기통신 제품의 생산, 구매, 판매, 설치, 유지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1979.후반에 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은 대한민국정부에 3, 4년간 일정수의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전화교환기 자재를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약을 하였는데, 이 청약은 실제 주문시 수정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기술, 공급, 자금조달의 각 분야에 관한 일반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청약에 좇아 대한민국 조달청은 1980.에 40,100회선의 번호1 에이 이 에스 에스(No. 1 AESS)전자교환기 자재를 주문하여 같은 해 9.2.원고(당시 명칭은 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극동)리미티드이었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기자재설치 기타 약정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사업을 "1980년도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81.에는 230,000회선의 번호1 에이 이 에스 에스 기자재를 주문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전년도 사업과 같은 내용의 용역제공계약(이하, 이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사업을 "1981년도 사업"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1982.에도 330,000회선의 번호1 에이 이 에스 에스 기자재와 158,000회선의 번호4 에이 이 에스 에스 기자재를 주문하여 이에 따른 용역제공계약(이하, 이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사업을 "1982년도 사업"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원고가 1980년도 사업, 1981년도 사업, 1982년도 사업에 관하여 계약내용대로 기자재설치용역제공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1982.사업년도(1982.1.1.-1982.12.31.)분의 사업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자 피고가 1985.6.28. 원고가 신고한 공사원가 중 부품감가비 금 425,807,508월과 벨시스템 연금출연금 및 사회보장출연금 760,507,392원 등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별표1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 결정된 법인세 금 59,084,437원과 방위세 금 8,037,484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그가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벨시스템 연금기금과 미국연방보험출연법에 의한 사회보장기금에 모두 금 482,361,160원 상당액을 출연하였는 바, 이는 위 사업년도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1982.12.21.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3항 , 제54조 , 동법시행령 (1982.12.31.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 제2항 제16호 , 제13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출연금에 관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실제지급이 없었고, 출연이 임의로 이루어졌는데 현행 세법상 법인이 임의로 지급한 연금출연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연금출연금은 모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원고가 부담한 비용이 아니고, 출연금이 종업원들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월리엄 로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6호 내지 제17호증(각 지급승인서), 갑 제18호증(연금출연율에 대한 보험계래인의 서신), 갑 제19호증의 1(연금요율변경에 관한 보험계리인의 서신), 2(첨부물), 갑 제20호증 내지 제23호(각분기연방세신고서), 갑 제24호 내지 제27호증(각 지급승인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소속한 벨시스템회사들은 1980.이래 그 종업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종업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의 복리후생적인 급여를 지급하고자 벨시스템연금제도 및 벨시스템경영인연금제도를 채용하여 실시하고 있고, 벨시스템연금제도 및 경영인연금제도는 에이티엔티에 설치된 종업원연금위원회 및 각 연금제도 가입회사에 설치된 가입회사위원회가 그 운영책임을 지고, 종업원연금위원회는 수탁인을 지정하여 그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그 수탁인들로 하여금 연금의 기금이 되는 자산을 관리하고, 연금 및 사망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제도에 따라 종업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사망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벨시스템회사들은 벨시스템연금기금을 설정하고 그 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그 출연금은 보험통계학 이론에 기초하여 연금대상 종업원수, 잔존근무연수, 현재 신탁되어 있는 금액 및 장래투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업원 1인당의 추정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이 금액에 터잡아 각 가입회사의 출연금을 산출하며, 위 연금의 기금은 수탁자 또는 보험회사들이 보유하면서 종업원 및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에만 사용될 뿐 그 밖에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는 사실, 원고는 벨시스텀내의 계열회사들로부터 필요한 일정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외국인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원래 고용되어 있던 회사로부터 휴직처리되고 있고, 그 외국인 종업원들은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한국근무를 마치고 미국내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 다시 위 근무기간의 연속성에 단절이 없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만 그들이 한국에서 근무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최소한 미국근무중 제공되는 제반급여 및 해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원고도 위 종업원들을 위하여 1982.에 위 웨코 및 에이티엔티 인터내쇼날이 위 연금기금에 출연한 금 314,069,159원(종업원 연금기금액 금 86,290,188원+경영인 연금기금액 금 227,778,971원)을 상환한 사실, 또한 원고의 모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은 그 종업원들이 미합중국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노령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및 질병급여로서, 사회보장기금에 일정수준의 출연을 한 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거나 사망, 불구 또는 질병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 급여를 받거나 유족 등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미합중국내 내국 세법상 같은 법을 적용받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세의 형태로 위 사회보장기금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를 받을 수 있도록 1980.9.4. 미합중국 정부당국과 계약을 맺고, 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이 1982.에 한국에 근무하는 미국인 종업원들을 위하여 그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봉급총액의 13.4퍼센트 상당액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출연하였고,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금 168,292,001원을 위 웨스턴 일렉트릭 인터내쇼날에 상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 영업활동 과정에서 종업원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은 예컨대, 의료보험료와 같이 그것이 직접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어떤 지출의 손금해당성은 그것이 법상 강제되는 여부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이 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법인이 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명문규정 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출연금이 종업원들의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 것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모회사가 아닌 원고 자산이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여러가지 점에서 볼때 위 합계 금 482,361,160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손금부인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 그가 1982.사업년도말까지 지급한 부품수금대금 중 일정 비율 상당의 부품감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손금부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비추어 볼때 부품이 수입되는 단계에서는 그 감가액수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거나 반환되는 때에 감가액수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1982년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부품감가비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월리엄 로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전화교환기 설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부품으로 서키드 팩(Circuit Pack, 교환기 체계의 부품으로서 전체계에 적합한 전압을 유지시키고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설치공사수행중 마모되는 경우 신품으로 교체됨)을 사용하는데 이를 모두 웨코로부터 수입하였고, 원고가 위 서키드 팩을 사용하고 반환하거나 신품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 당초 수입 가액 중 최고 85퍼센트까지를 환급받기로 웨코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1982년도말까지 이미 지급한 위 부품의 수입대금 중 15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의 비용은 위 부품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또는 웨코에 반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점은 1982.사업년도말 현재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 증인 월리엄 로벨의 증언에 의하면 위 부품감가비가 모두 금 425,827,5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를 손금부인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소외 금성반도체주식위사에 대한 기술용역제공 수수료 금 56,562,300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가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부과한 위법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 56,562,300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일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소득조정금액합계표), 을 제2호증(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1.에 소외 금성반도체주식회사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일부를 같은 해에, 나머지를 1982.에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이중 1982.에 수령한 수익을 1981.에 얻었다고 하여 1981년도 법인세부과시 금 56,562,3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재무부 국세심판소로부터 위 수익이 1982.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이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수익을 1981.사업년도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중에 1982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되자 위 금 56,562,300원을 1982년도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의 1982.사업년도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금 56,562,300원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면서,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경과후에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경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인세 기본통칙 4-6-3‥‥‥(41)에 따라 위 금 56,562,30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결정하고 나서 실제로 과소신고된 총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여, 연금출연금 및 사회보장출연금 손금부인 금 760,507,392원, 부품사용료 손금부인 금 425,827,508원, 관세 등 손금부인 금 84,563,198원, 신고한 과세표준 금 2,590,514원 외에 기술용역수입 금 56,562,300원을 합한 후 여기에서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입조정 금 1,196,913,79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3,497,113으로 산출하고 그 전제하에서 미달세액 금 42,728,902원과 과소신고가산세액 금 12,818,670원을 산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술용역수입 금 56,562,300원을 과소신고소득에 합산하여 이를 전제로 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정, 부과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위에서 본 3가지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부담할 세액은 별표2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법인세 금 32,180,579원과 방위세 금 5,244,273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 중 법인세 금 32,180,579원과 방위세 금 5,244,2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