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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2고단169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0. 8.경까지 L그룹내 모든 회사의 인수ㆍ합병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M의 지주사업부 엠앤에이(M&A)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말경 N 주식회사 소유인 O백화점 등 유통사업부분을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수를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수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P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 후 L그룹 회장 Q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지주사업부 M&A 고문으로 피해자의 O백화점 인수 업무와 관련한 매수가액 제시, 조정, 협상, 보고 등 인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생각하는 적정인수가격인 2,300억원이나 피해자가 제시한 2,600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R에 있는 N 주식회사 접견실에서 N 주식회사 상무인 S에게 “내가 O백화점 인수 당사자에서 제외되고, 주식회사 P 단독으로 인수하게 될 경우 N 주식회사의 자문인으로 활동하여 최대한 고액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겠으니 N 주식회사의 자사주 600,000주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주고, O백화점 인수 매매대금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라고 요구하여 S으로부터 2008년도 장부가액에서 140억원만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2. 15:00경 N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N주식회사 사이에 매매대금 2,680억원으로 하는 O백화점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S으로부터 5억 3,000만원권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