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3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주택 506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2. 10: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소매 자락 속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필로폰 약 0.0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