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5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