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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796 판결

[양곡관리법위반][공1986.10.1.(785),1262]

판시사항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 아닌 다른 곳에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을 매입한 행위가 양곡관리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명령인 농수산부고시 제2904호 및 제3144호 3. 나. (3)항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의 정부양곡을 구입한 판매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양곡이 설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이라 하더라도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곡관리업자에 대해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양곡생산자인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1976.12.31 농수산부고시 제2904호로 제정되고 1980.8.20 같은 고시 제3144호(피고인 등 이 범행당시에 명한 농수산부장관의 고시임)로 개정명령된 동 고시 3. 나.(3)항에 의하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의 정부양곡을 구입한 판매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양곡이 설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0.8.26 선고 80도47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2호 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곡가조절용 양곡을 구입한 당해 양곡매매업자에 국한될 뿐, 그 행위의 상대방인 양곡의 구입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양곡매매업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그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을 매입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농수산부장관의 판매금지명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