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피고 C의 중개로 2012. 3. 22. 원고와 ‘김포시 D 임야 1,68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610,8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52,000,000원은 계약 당일 수수하고, 잔금 558,800,000원은 2012. 7. 16.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E’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16.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2012. 9. 21. 이 사건 임야 중 28m2를 분할한 다음(그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2013. 5. 20. 그 분할 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 나머지 부분 1,656m2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등기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12. 1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도로부지(28m2) 외에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일부(143m2)가 차량 통행 등을 위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3,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 4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 ①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기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