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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3] 피고인은 2013. 5. 7. 03:35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신풍 지구대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64] 피고인은 2013. 5. 1. 23:15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 천사거리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65] 피고인은 2013. 5. 1. 22:0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에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66] 피고인은 2011. 3. 24.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