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63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