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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20노2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및 증 제1, 2, 5호 몰수,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