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8:1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사거리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192-13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