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전 6,820㎡ 중 별지 도면 표시 56, 10, 11, 67, 66, 65, 64, 63, 62, 61, 6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