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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8가합2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