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국승]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2014가단117103 사해행위취소
AA
BB
2015.09.08.
2015.10.27.
1.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57,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정AA는 ZZ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년도 본인의 인정상여금 716,835,790원에 대하여 미신고하여 SS 세무서장으로부터 2013. 9. 25.경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 이후 DD세무서장이 2014. 5. 22.경 위 인정상여금액을 기초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654,867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2014. 5. 31. 기준 정AA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 포함 283,064,350원에 이른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정AA는 1985. 5. 20. 피고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 6. 30.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정AA는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14. 4. 28. 00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정A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정AA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 직전인 2014. 4. 23. 정AA에게 과세확정전 납세자 의견수렴 검토표 작성을 위하여 과세예정 사실을 알리자, 정AA는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므로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27. 정AA와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정AA는 1985. 5. 20.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4. 6.30.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위 협의이혼 당시 정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협의이혼 이후 피고 명의인 재산을 정AA가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자신이 식당 일용직 등으로 모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나 명의만 정AA 앞으로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적절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
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
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
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AA가
섬유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대부분의 역할을 하여 온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00. 12. 15. 정AA의 어머니인 소외 유VV으로부터 증여받은 00 00군 00읍 00리 334, 334-2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재산'이라 한다)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 ③ 게다가 정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피고와 정AA가 이혼 후 분할대상재산 모두를 피고가 소유하게 되고, 정AA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정AA에게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283,064,35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협의이혼시 정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위 거시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
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00농업협동조합 00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85. 5. 20. 정A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29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녀 2명을 두었으며, 피고가 정AA와 이혼할 때까지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것을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정AA와 협의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정A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정AA의 부양비 부담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2명의 자녀 모두를 책임지고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억 3,000만 원이었으나 채권최고액 1,56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어 실 가치는 1억 1,440만 원 상당이었는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⑤ 이 사건 피고 명의 재산의 2015. 6. 24. 기준 시가가 43,377,000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양도받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범위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비율에 의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중 1/2 지분이 정AA에게, 1/2 지분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1/2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AA가 1996년 8월경 가출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정AA가 ZZZ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채무초과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AA가 ZZ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년도 본인의 인정상여 금액 716,835,790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00 세무서장으로부터 2013. 9. 25.경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점, 또한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 직전인 2014. 4. 23. 정AA에게 과세확정전 납세자 의견수렴 검토표 작성을 위하여 과세예정 사실을 알린 점, 피고와 정AA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협약서가 2014. 3. 27.자로 작성되었으나 확정일자는 2014. 4. 28. 받은 사정에 비추어 위 협약서 작성일이 2014. 3. 27.인지 의문인 점, 피고와 정AA 간의 위 협약에 따라 피고가 결국 재산분할대상 재산 모두를 소유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이 정AA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
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
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
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
회사 00은행)가 위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560만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억 3,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
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억
3,0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60만 원을 공제한 1억 1,440만
원의 1/2인 5,7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5,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