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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47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E(F정당 G선거구)의 회계책임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E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이다.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H에 대한 금품 등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16. 2. 중순부터

4. 14.까지 E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H에게 일당 3만원씩 합계 174만 원의 현금 및 142,73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2) 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3.말경부터 2016. 4. 13.까지 E 후보 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B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E 후원회 간사 을 통하여 식대 등 명목으로 2016. 4. 12. 285,000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 L 소재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16. 3.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16. 3. 21. E 후보의 지인 4명으로부터 6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16. 3. 29. E 후보의 지인으로부터 100만 원의 정치자금 등 총 410만원의 정치자금을 현금 수수하고도 이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자원봉사자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