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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5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경 피고인 소유의 전북 무주군 B에 진출입로를 낼 목적으로 국유인 전북 무주군 C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 599㎡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