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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040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23.42㎡를 인도하고,

나. 27,737,560원과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