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1:30경 다방 업주인 D라는 여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D과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1: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D에게 전화해 봐라.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집에 있던 양주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01: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죽여 뿐다”라고 말하면서 위 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위 과도를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집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왼쪽 손 부위에 약 10cm가량 베인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코 부위 약 3cm가량 베인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하여, 상처부위ㆍ현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