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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7가단2091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8. 12.경 피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B 외 1필지 위에 숙박시설(C 무인텔)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 도급받았는데, 이후 위 도급금액을 12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81,903,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여 위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291,903,000원(= 도급금액 1,210,000,000원 추가 공사비 81,903,000원)이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2억 2,43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67,603,000원(= 1,291,903,000원 - 1,224,3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을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대동광고는 이 법원 2018타채5101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3,547,921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26.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의 채권자 한신설비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8타채5438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7,304,681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1. 그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