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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242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754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 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