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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4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2. 8.경 중소기업은행 관악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행일 ‘1998. 3. 20.’, 액면금 ‘5,000,000원’, 수표번호 ‘B’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발행일 금액 수표번호 제시일자 1 1998. 3. 20. 5,000,000원 B 1998. 3. 21. 2 1998. 3. 30. 5,000,000원 C 1998. 3. 30. 3 1998. 3. 30. 5,000,000원 D 1998. 3. 30. 4 1998. 3. 30. 5,000,000원 E 1998. 3. 31.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