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11, 714)
피고인 1 외 4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와 피고인 3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주최 및 참가로 인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호 , 제3호 ,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로 인한 부분과 피고인 2, 3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사건에서 “ 구 집시법 제10조 및 제20조 제3호 중 ‘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구 집시법 제20조 는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제1호 )인지 단순참가자( 제3호 )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구 집시법 제20조 중 제3호 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3의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4, 5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3, 4, 5가 2006. 12. 1. 부산에서 개최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하여 부산 ○○○○당 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