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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17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55,000,000원에서 990,000원과 2014. 10. 19.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4. 6. 12. 피고에게 그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60.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월 차임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첫 달분 차임 중 990,000원과 2014. 10. 19.부터의 월 차임을 임대인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선정자 C는 2015. 3. 3.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2015. 3. 3.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위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설령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시점에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55,000,00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