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6고단2924, 3265(병합) 사기
1. A
2. B
김진호, 오창명(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2016. 8. 25.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가 발행하는 2010. 75회차 스포츠토토 발매 대상 프로 축구 경기인 2010. 9. 18.자 K리그 '울산-전남' 경기 및 2010. 9. 19.자 K리그 '대전-광주상무' 경기와 관련하여 위 D 등이 전남 및 광주상무 소속 선수들을 매수하여 위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구 소재 복권방 등을 통해 2010. 75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 토토를 위 승부조작 내용과 부합하게 조합하여 매수하고 승패를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0. 9. 16.부터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등 스포츠토토 판매점 4곳에서 위 승부조작 내용과 같은 조합으로 2010. 75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 410건(시가 34,716,200원)을 매수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다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승패를 예상하여 적중시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당첨금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로부터 2010. 75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의 환급금 명목으로 104,176,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가 발행하는 2011. 28회차 스포츠토토 발매 대상 프로 축구 경기인 2011. 4. 6.자 K리그 '부산-광주' 경기 및 2011. 4. 6.자 K리그 '대전-포항' 경기와 관련하여 D 등이 광주 및 대전 소속 선수들을 매수하여 위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구 소재 복권방을 통해 2011. 28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를 위 승부조작 내용과 부합하게 조합하여 매수하고 승패를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1. 4. 4.부터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등 스포츠토토 판매점 2곳에서 위 승부조작 내용과 같은 조합으로 2011. 28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 267건(시가 12,040,200원)을 매수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다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승패를 예상하여 적중시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당첨금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8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의 환급금 명목으로 30,702,66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265』
3.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투자하면 3주간 확정 수익률이 23%에서 28%이고, 4주간 확정수익률이 25%에서 30%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투자해 주고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지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복권방 특정), 내사보고(2010 K리그 회차별 발매현황 등), 내사보고(2010K리그 승부조작 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토토방 업주 확인),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한 복권 당첨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첨부 - 대구복권방 전체),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G 업주가 피의자 B 등에게 환급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인 D, E 등이 적시된 판결문 편철)
『2016고단3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B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판시 제1, 2의 죄는 피고인이 국내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B 등으로 하여금 대구 시내의 복권방을 통해 다량의 복권을 구매하도록 하여 이득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제3의 사기죄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 자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대구 시내의 복권방을 섭외하여 다량의 복권을 구매하여 이득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내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로 복권 구입과 관련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승부조작 자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