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빌라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삼호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삼호농협 방면에서 삼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