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간행]
흡수 합병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1조
문갑식 외 3인
주식회사 전북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7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전주공용버스터미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8. 3. 30. 각 퇴직하고, 소외 회사가 1978. 4. 1. 피고 회사의 전신인 소외 전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1994. 6. 27. 피고 회사로 명칭 변경)에 흡수합병되자 위 전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 1997. 12. 31. 퇴직한 사실,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합병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소외 회사의 방침에 따라 퇴직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100%의 특별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소외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단수제로서 피고 회사와 동일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일괄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이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비록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나아가 위 합병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수령한 72명 중 66명이 퇴직하였으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자들은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이나 피고 회사의 근속년수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문갑식 자신도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 재직시 소외 회사 출신 사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 퇴직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