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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05. 14. 선고 2012가소82346 판결

소멸시효 완성된 조세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 아님[국승]

제목

소멸시효 완성된 조세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 아님

요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무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가소8234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BBBAAAAA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 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무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바 없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