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07]
경매기일 공고를 신문지에 게재하는 여부는 법원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
경매기일 공고를 신문지에 게재하는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법 제3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21조 제2항 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문지문지에 게재하는 여부는 법원이 그 필요여부를 자유재량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으로 원심이 공고방법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결국 경매법원이 신문지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문지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니 위법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필요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결정은 위법이다라는 논지 받아 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본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저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최저경매가격 이상으로 경락이 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경락가격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 금 500만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금 150만원에 경락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시가에 대한 소명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시가에 비하여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본건 경락가격이 위와같이 상당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바이니 위 저렴하다는 사유로서는 항고사유가 될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경락가격을 상당한 가격으로 인정한 이상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결정에 경락가격 결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