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01: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남양산지하철역 옆 굴다리 부근 도로 옆 인도에서, 피해자 C(37세)가 운행하는 D회사 소속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택시를 세운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도로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의 지지목인 둥근 나무방망이(길이 1m)를 양손으로 뽑아들고 피해자의 등과 좌측 손목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5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F파출소로 가기 위해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금호교 아래 제방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파손된 시계 등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