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25 2015가단53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식육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43,664,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