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2. 06:04경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161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7번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