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약 4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경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위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C), 통화내역, CCTV 캡처 사진
1. 고소장(피고인),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위 고소장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과 C이 이미 연인관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나 최초 피고인과 C의 성관계 당시 C이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미화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