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사기죄 부분) 원심 증인 S( 개 명 전의 이름: O), T, U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업 구매자금이 그 취지ㆍ용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집행( 즉, 구매자금으로 지급)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업 구매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이후 S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 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6 회에 걸쳐 합계 4억 2,402만 원” 부분을 “5 회에 걸쳐 합계 3억 9,702만 원 ”으로 변경{ 그에 맞추어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용도 일부 변경}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취지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