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던 화성시 D에 있는 ‘E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상의 문제로 여의치 않자,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태권도장을 인수하고 원고가 이를 위탁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태권도장을 1억 7,480만 원(임대차보증금 포함)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권도장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016. 4. 29. 1,000만 원, 같은 달 30. 9,4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6. 4. 3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태권도장을 ‘책임관장'으로서 위탁경영을 하되,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예치하고, 이 사건 태권도장의 경영을 통해 얻은 수입 중 350만 원을 매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경영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예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이나 중개업자로부터 들었던 이 사건 태권도장의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서 위탁경영을 할 수 없으니 위 약정들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C 사이의 태권도장 인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매매대금 중 1억 480만 원까지 지급된 상태여서 그 해지가 용이하지 않자,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예치금 중 600만 원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마. 이에 따라 C은 2017. 5. 11.과 같은 달 12.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1억 480만 원 중 600만 원을 제외한 9,880만 원만을 반환하였고, 피고도 2017. 5. 20. 원고에게 예치금 중 4,44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와 C 사이의 위 태권도장 인수계약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경영 약정은 모두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