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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5 2012고정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04: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