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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749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C에 위치한 A 아파트(총 41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4. 3.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1차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7.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한 자이다. 다. 원고가 2015. 10. 13. D에게 참가인의 불법행위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참가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은 같은 달 21일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D이고, 원고의 요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5. 제12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의결하여 같은 달 16일 D에게 통보하였고, 2016. 1. 19. 주식회사 한보주택관리(이하 ‘한보주택관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2차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 특약사항 원고와 한보주택관리는 D 소속의 위탁관리기구 구성 인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제외한 위탁관리기구 구성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D 소속으로 신규 입사시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하도록 한다.

마. 한보주택관리는 위 특약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참가인만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