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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344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384,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6. 6.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E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원고와 피고 C, D,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의 지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기관이다.

나. 원고의 G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⑴ 원고는 2010. 10. 31. G과 사이에 우리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대출받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0,000,000원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대출기관 : 우리은행 ② 보증원금 : 45,000,000원 ③ 종속채무(지연손해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 ④ 보증료 등 :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의 납부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름 ⑵ G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원리금의 연체 등으로 2010. 11. 24. 우리은행과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6. 2. 우리은행에 보증원금 4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