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7가합100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농장(이하 ‘원고 농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부터 현재까지 D단체 천안시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관청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위임을 받아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이다.

나. 2016년 아산ㆍ천안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 및 원고 농장의 상황 1) 2016년 아산시 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라고 한다

)가 최초 발병한 때는 2016. 11. 23.이고, 천안시 농가에 AI가 최초 발병한 때는 2016. 11. 24.이다. 2) 원고가 운영하는 C농장에서 AI가 발병한 날은 2016. 12. 24.로, 이로 인하여 산란계 약 48,000마리가 살처분되었다.

3) 원고는 2016. 12. 25.경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피고 천안시로부터 위 살처분으로 인한 추정피해액 134,118,000원의 80%인 107,294,000원을 보상받았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비롯하여 소독약과 소독의무, 차량통제 내지 차량이동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6. 12. 2. 법률 제14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